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보호는 뒷전! 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확인 결과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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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 미만 출입 금지’ 미표시, 무인 판매점에서 ‘성인 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 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 담배 판매점은 유해 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전자 담배를 일반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 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장 및 종사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 담배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도 특사경은 전자 담배 판매점 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 부착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 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 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 특사경 활동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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