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40만 원 지원

0
2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이며, 우선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족, 1인 가구, 한부모가족이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이 완료된 동물이어야 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7세 이상’인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올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동물이 해당된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은 동물의 장례비, 화장비, 노령동물 종합검진지원은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6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액되어 사업량도 대폭 확대하였다. 지원단가는 의료·돌봄·장례비의 경우 자부담 4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20만원씩,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의 경우 자부담 8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40만원씩 지원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기도 내 동물병원, 위탁시설 등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