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말했다.
도는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하였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6월까지 한시 운영해 왔으나,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