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성남·의정부에서 7월 시범운영

0
2

경기도가 배달문화 확산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도는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운행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며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 보다 큰 크기의 소음이다다만 관련 법에서 단속 규정이 없어서 적발 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