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행사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도내 15개 시군(수원·고양·화성·부천·안산·평택·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동두천) 27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점포 705개소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하며, 행사기간 내 전국 모든 행사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도에 1차 배정된 예산 15억6천만 원이 전액 소진될 경우 국산 수산물 50억 원 이상의 매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