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불법 미용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제로만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제공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추진하는 조치이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내 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미용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개설 및 종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