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 키우려면 올해 말까지 꼭 허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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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하였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시흥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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